사업소득 수입이 0원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결손금을 신고하면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받거나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수입이 0원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결손금을 신고하면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받거나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무실적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동일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