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신고 가능 |
| 외부세무조정 대상이나 조정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적법 신고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누락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액 이상인지 확인하여 외부세무조정 의무를 점검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검토하여 세무대리인 조력 필요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