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입사 후 2개월 근무 후 즉시 해고 | 미지급 |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의무 면제 |
|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즉시 해고 | 지급 |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전 미예고 시 지급 |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