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납부세액에 위반 유형별 가산율을 곱한 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의 가산율을 적용하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위반 유형별 가산율을 곱한 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의 가산율을 적용하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며, 이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