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오류 유형에 따른 신고 경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추가 오류 정정을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경로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 제척기간 점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점검
- 신고서 제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경정청구 경로
- 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처분 인지일 확인: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 청구서 제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 기한과 제척기간을 확인하려면
- 해당 세목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정신고를 여러 번 했을 때 가산세는 매번 부과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