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시점 요건과 시간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