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