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 가능 대상과 기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이나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제척기간 확인: 해당 세목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남아있는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점검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 감면 범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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