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여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