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