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니어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미대상 |
|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액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익활동형 사업의 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