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과세 처리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절차 진행 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차량유지비는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경정청구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
-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
-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
-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
환급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차량 명의 점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 소유인지 점검
- 중복 수령 여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거나 별도의 여비를 정산받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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