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과세 처리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과세 처리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 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차량유지비는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