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에 신고서 전송을 완료했다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자신고는 기한 종료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에 신고서 전송을 완료했다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자신고는 기한 종료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마감일 밤에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시도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밤 11시 59분에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가능 |
| 밤 11시 59분에 전송 시작 후 밤 12시 지나 완료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도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종료 시점인 밤 12시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에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되어 접수 번호가 생성되어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