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내 재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 두 번 이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재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신고서의 오류 항목을 수정하여 작성
-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
- 수정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기한 내 정상 처리를 확인하려면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일정 확인
-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오류를 수정한 최신본인지 접수증의 제출 시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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