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전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재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 두 번 이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재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존 신고서의 오류 항목을 수정하여 작성
  2.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
  3. 수정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기한 내 정상 처리를 확인하려면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일정 확인
  •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오류를 수정한 최신본인지 접수증의 제출 시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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