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금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행정 신고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주민등록 관련 신고 또한 지연 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금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행정 신고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주민등록 관련 신고 또한 지연 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5만 원 이하, 독촉 후에도 미신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벌칙 내용 | 근거 법령 |
|---|---|---|
| 국세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 「국세기본법」 |
| 국세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60% 가산세 | 「국세기본법」 |
| 고용보험 지연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법」 |
| 주민등록 지연 신고 | 5만원~10만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