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누락 매출 수정신고 | 불가 |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면 혜택: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확인
- 경정 예고 확인: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예고를 받기 전인지 점검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개월 수를 계산하여 감면율 구간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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