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로부터 이미 세액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기한이 제한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신고해야만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