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후 3년이 지났어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가능
세무서로부터 이미 세액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불가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기한이 제한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신고해야만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확인: 해당 세목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통지서 수령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인가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이미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