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의 통지가 오기 전에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