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