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액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신고액을 고의로 낮추는 행위는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과 외부 자료 교차 검증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미납 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포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부정행위 여부
단순 계산 실수로 신고액을 낮게 기재한 경우부정행위 미해당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고의로 신고액을 낮춘 경우부정행위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와 회계성실도 자료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조작이나 소득 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 판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내용 일치 여부: 국세청 성실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과 외부 과세자료가 일치하는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로 확인
  2. 부정 행위 요소 점검: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수취 등 법령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 요소가 장부 기록 과정에 있는지 점검
  3. 형사 처벌 대상 확인: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세액의 30%를 초과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대상인지 산출세액 기준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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