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매출 누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신고된 소득과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매출 누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신고된 소득과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나 개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에서 제외 | 적발 가능 |
| 개인이 신고한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 적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사용금액 등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가, 소비 지출, 신고 소득을 통합 분석하는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만약 신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게 높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