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혀 없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혀 없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제 항목의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등 다른 공제가 충분한 경우 | 추가 세금 미발생 |
| 부양가족 변동 등으로 공제가 줄어든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대조하여 정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액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