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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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액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실물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거나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거나 국세청 전자 시스템에 거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명서류로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거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에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물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물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 보관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신용카드사로부터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수취하여 보관
  2.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신용카드 거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
  3.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근로소득자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만 카드사로부터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영수증 제출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점검
  • 전자적 보관 요건 충족: 이용대금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한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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