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 후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실업급여의 비과세 성격과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소득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연도 중에 취업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소득 합산 및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
- 현재 직장의 소득과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적용받으려면
- 근로 기간 지출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
- 미취업 기간 지출액 제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미취업 기간에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시 해당 기간 지출액을 제외하고 신청
- 연간 총 지출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체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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