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른 근로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는 비과세 소득이며,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적용받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