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소득을 포함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며, 임의로 제외하면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소득을 포함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며, 임의로 제외하면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내역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 업체에 연락해 수정 제출 후 신고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다르다면 국세청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