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동안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한 사업장에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의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 불가 |
| [아르바이트생]이 일당 단위로 급여를 받는 단기 근로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확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형 아르바이트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