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3개월 미만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 수령신고 불필요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급여 수령신고 필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
  2. 고용 기간 점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
  3. 환급 대상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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