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방식에 따른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경우신고 대상
일당 형식으로 받으며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신고 제외

소득 유형에 따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사업소득 여부 점검: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공제되었는지 확인
  2. 고용 형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는지 조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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