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세액보다 연간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 불가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환급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