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거나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거나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용직인 경우 | 가능 |
|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법령상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르바이트 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