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3.3%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3.3%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두 곳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곳의 식당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편의점 근로소득과 배달 대행 사업소득(3.3%)을 동시에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 두 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얻은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2곳 이상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