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단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거나 합산되지 않은 복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을 마친 단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거나 합산되지 않은 복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자 | 미해당 |
| 학원 강사로 급여의 3.3%를 원천징수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