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알바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고가 필요 없으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알바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고가 필요 없으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환급 절차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