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