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알바생이 개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산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행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등으로 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는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개별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오프라인 신고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서면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 기한을 준비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 완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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