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누락이나 여러 곳의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누락이나 여러 곳의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다음 단계를 거쳐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