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어떤 소득 항목들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합니다. 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합산 항목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항목합산 여부판단 기준 및 범위
이자소득합산예금 이자 등 종합소득 구성 항목
배당소득합산주식 배당금 등 종합소득 구성 항목
사업소득합산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소득
근로소득합산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
연금소득합산공적·사적 연금 소득
기타소득합산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퇴직소득제외발생 기간이 길어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
양도소득제외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분류과세 대상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제외 여부 판단
  2. 선택적 분리과세 점검: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3. 일용근로소득 파악: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나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항상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