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합니다. 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합니다. 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항목 | 합산 여부 | 판단 기준 및 범위 |
|---|---|---|
| 이자소득 | 합산 | 예금 이자 등 종합소득 구성 항목 |
| 배당소득 | 합산 | 주식 배당금 등 종합소득 구성 항목 |
| 사업소득 | 합산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소득 |
| 근로소득 | 합산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 |
| 연금소득 | 합산 | 공적·사적 연금 소득 |
| 기타소득 | 합산 |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퇴직소득 | 제외 | 발생 기간이 길어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 |
| 양도소득 | 제외 |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분류과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