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했다면 다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거나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했다면 다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거나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 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다시 연말정산 필요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불필요 |
| 2월 연말정산만 완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내역이 최종적인 세액 확정 단계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하는 예비적 절차이므로 확정신고 이후 다시 수행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