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발생한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발생한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