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자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의 손익을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납세자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의 손익을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거주자 A씨가 일반 음식점과 도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과 도매업에서 각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
| 일반 음식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도매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인적 단위로 과세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