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대중교통비, 경조사비는 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인정 한도와 처리 항목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비, 대중교통비, 경조사비는 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인정 한도와 처리 항목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가사 목적으로 지출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납부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 불가 |
| 거래처 결혼식 축의금 20만 원 지급 및 청첩장 보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와 여비교통비 등을 필요경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거래처 경조사비는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