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정신고: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 경정청구: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 활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가산세 감면율과 홈택스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 신고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클릭
- 누락된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50% |
지급명세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누락된 배달 알바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범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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