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영업과 배달 알바 수입을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세액의 과부족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정신고: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 경정청구: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 활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가산세 감면율과 홈택스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3. 신고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클릭
  4. 누락된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과소신고가산세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과소신고가산세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과소신고가산세의 50%

지급명세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통해 누락된 배달 알바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범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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