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초과 납부 세액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 가능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 세무서장의 환급 안내 통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을 유의
- 5년의 시효 기간 내에 직접 환급을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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