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 구조상 실제보다 낮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과의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 구조상 실제보다 낮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과의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직장은 지급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면 단일 직장 기준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최종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산식: (모든 직장 근로소득 합계액 × 누진세율) - 각 직장 기납부 세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