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한 근로자가 1년 동안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이직하여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한 경우 | 합산 가능 |
| 두 곳의 직장에 동시 재직하며 주된 근무지에 소득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산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합산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