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과정에서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과정에서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무지에서 신고된 근로소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