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 | 추가 납부 불필요 |
| 각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추가 납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복수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역 확인: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각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점검: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 서류를 추가로 확보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