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직장 소득을 반드시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모두 모아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직장 소득을 반드시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모두 모아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현재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다른 소득은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하나로 모아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포함 여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타)근무지' 소득란에 이전 직장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확인: 합산 신고 시 현재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