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후 5월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누락으로 세액이 적게 계산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