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과세기간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을 요청한 경우 | 가능 |
|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불가 |
재취직자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서류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담당 부서에 제출
- 직접 신고: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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