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의 성격별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전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일시적인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