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받은 용역 소득은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든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용역 소득은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든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며,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