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 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 선택 가능 |
| 인적용역 제공을 통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점검합니다.
소득금액 조회: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