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인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 개인이 일시적 강연으로 3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얻은 경우 | 선택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