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올해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인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신고 대상
개인이 일시적 강연으로 3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얻은 경우선택 가능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사업소득 확인: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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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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