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인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 개인이 일시적 강연으로 3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을 얻은 경우 | 선택 가능 |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확인: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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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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