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 실시 |
|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실시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