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1,500만 원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